대한민국 헌법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헌법의 정의는 국가 통치 체제에 기초한 모든 기본 법률과 규정의 집합체입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를 구성하며 국가의 조직, 구성 및 기능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 수정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1·1개혁운동과 조국의 평화통일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을 계승하고, ㆍ민족의 단결을 다지고 인류애와 형제애를 통해 모든 사회적 고충과 불의를 청산하고, 자율과 화합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평등하고 능력과 책임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라 의무를 다하며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동등하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합니다.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어 8번 개정된 헌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민투표로 개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헌법은 법령, 법령, 조례 중에서 최고의 법이며, 민법과 형법은 모두 헌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향,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져 있는 나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칙

1. 국민주권의 원칙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나라의 뜻을 결정한다. 토지의 소유자로서 귀하는 투표권이 있고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대화와 다수결을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3. 복지국가의 원리

기본법 전문(“정치, 기업,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생활조건의 평등한 향상을 추구한다”)의 전문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국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수 있다. 최소한의 인간에 합당한 존재이다. 우리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국제 평화주의

국제평화주의는 전쟁이나 국제분쟁에 의해서도 국민의 안전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질서의 존중과 세계평화, 인류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5. 평화로운 연합을 위한 노력

평화통일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목표인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평화통일과 남북교류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6. 문명국가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칙은 국가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적 자율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