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가 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호,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중개사보지마.

오늘은 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대차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이외의 제3자,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집주인과 직접적인 거래가 없고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대를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반임대보다 보증금이 저렴하거나 임대료가 저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전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행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를 해서 집을 점유하고 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세입자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도망쳐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어 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려 하니 그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먼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전대차계약자는 임대인이 계약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B. 계약이 동의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부당한 이익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연장권과 권리포기권을 보전할 권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많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연습생 입장에서는 계약 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전대차 시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자기가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건물의 일부만 임대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등 초과하여 자신의 방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임차인이 전세권 법인등기를 하더라도 임대인의 법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임차인과 전대차 사이의 거래이며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려해야 할 측면이 많다.


특히 전대차 계약의 기간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대차도 해지된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영호 변호사님이 잘 풀어주십니다.)

임영호 변호사 소개

JL파트너스 법무법인 임영호 대표변호사ㅣ회계사ㅣ변리사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생활에서 흔하지 않지만 그만큼 창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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