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저귀 교환권이다. 오늘은 기저귀쿠폰 신청방법, 사용대상, 사용처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기저귀 이용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저귀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저귀상품권의 경우 기저귀 구매비용 9만원은 국민행복카드 상품권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2.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2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가족입니다. 0~24개월 영유아를 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가구, 차상위 소득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로서 본인부담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금. 표준중위소득 80% 미만인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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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저귀 교환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적으로 유아의 부모는 기저귀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 친족, 영어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신청은 군·구 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저귀 바우처는 출산 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부모 소득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기저귀 상품권을 이용해 기저귀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